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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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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제보는 임직원, 협력회사, 고객 등이 당사의 잘못된 관행이나 임직원의 부정비리 및 비윤리적 행위 등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제보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.

  • 임직원 부정/비리
  • 직장내 청렴도/괴롭힘
  • 불공정거래/갑질
  • 절도, 횡령 및 유용
  • 권한한 초과보장 거래 행위
  • 기타 ESG관련 위반사항 및 고충 등
처리절차
안내사항

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해 제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, 제보자의 편의를 위해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.

제보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 주시고, 허위 또는 악의적 제보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내용, 범위에 따라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